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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종료 보고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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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R담당자
조회 5회 작성일 25-10-14 12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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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포스뱅크주식회사 슈어인을 흡수합병하고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상법 526조 제1항 및 제3에 따라 이사회의 보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

1. 합병내용

(1) 주식회사 포스뱅크가 주식회사 슈어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 주식회사 슈어인은 해산함

(2) 합병비율 : 합병회사(존속, "포스뱅크"), 피합병회사(소멸, "슈어인")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은

 1 : 442.2528027

(3)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 : 보통주 442,252 / 221,126,000

(4) 합병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 : 보통주 10,164,047 / 5,082,023,500

(4) 합병기일 :  2025 10 14

 

2. 합병진행경과

(1) 합병이사회결의일 : 2025 07 31

(2) 합병계약체결일 : 2025 08 04

(3) 소규모합병 공고 및 합병반대의사 통지기간 : 2025 08 18~ 2025 09 01

(4) 주식회사 포스뱅크 합병승인 이사회결의일 : 2025 09 02

(5) 주식회사 슈어인 주주총회결의일 : 2025 09 02

(6) 채권자보호 절차기간 : 2025 09 03 ~ 2025 10 13

(7)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및 공고일 : 2025 10 14

 

2025 10 14

  주식회사 포스뱅크

대표이사 은 동 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