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합병]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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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R담당자
조회 24회 작성일 25-09-03 10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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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합병]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
2025년 9월 2일 주식회사 포스뱅크(이하 “포스뱅크”)은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슈어인(이하 “슈어인”)은 주주총회 결의로서 “포스뱅크”가 “슈어인”을 흡수합병(“슈어인”의 주주에게 주식1주당 “포스뱅크”의 주식442.2528027주의 비율로 교부)하고,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, “슈어인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본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각 회사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슈어인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들은 슈어인 본점으로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다 음 >
1. 제출기간: 2025년 09월 03일 ~ 2025년 10월 13일
2. 제출장소: 각 회사의 본점사무실로 서면제출
3. 본 공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 회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포스뱅크 02-2626-9158 / jsw@posbank.com
슈어인 070-8897-8432 / surein_info@daum.net
2025년 09월 03일
존속회사 주식회사 포스뱅크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29-1 뉴티캐슬 805,806,807,808호
대표이사 은동욱
소멸회사 주식회사 슈어인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, 304비-10호 (가산동,신한이노플렉스)
사내이사 김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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