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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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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R담당자
조회 2회 작성일 25-08-18 16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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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

본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슈어인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포스뱅크가 주식회사 슈어인을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 「포스뱅크 : 슈어인 = 보통주 1 : 442.2528027

3. 소멸회사의 현황

. 상호 : 주식회사 슈어인

. 주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 149, 304-10(가산동,신한이노플렉스)

4. 합병기일 : 2025 10 14

5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. 행사절차 : 2025 08 1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. 제출기간 : 2025 08 18~ 2025 09 01

. 행사방법 및 장소 : 위 기간까지 별첨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아래 주소로 제출

   ※ 우편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. 807호(가산동, 뉴티캐슬)

주식회사 포스뱅크 재무팀 공시담당자 앞 ( Tel. 02-2626-9158 )

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적용되지 않음

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한때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2025 08 18

주식회사 포스뱅크

대표이사 은 동 욱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본인은 주식회사 포스뱅크와 주식회사 슈어인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
주 주 번 호

주 주 명

소유주식의 종류

소유주식수

     

성명 :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()             주민등록번호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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