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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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R담당자
조회 12회 작성일 25-07-31 16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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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당사는 2025년 7월 3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㈜슈어인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여,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정관 제15조 및 상법 제354조에 의거, 소규모 합병 절차로 진행되는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□ 기준일 : 2025년 08월 18일
2025년 07월 31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. 805-808호(가산동, 뉴티캐슬)
(주)포스뱅크 대표이사 은동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