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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포스뱅크 2024년 및 2025년 분기ㆍ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일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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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R담당자
조회 618회 작성일 24-05-08 15:17

본문

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의거하여 2024년 및 2025년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분기반기 경과후 45일에서 15일이 연장된 60일 이내에 제출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 

- 아래

 

1. 연장전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일정

2024분기반기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

1/4분기보고서

반기보고서

3/4분기보고서

2024-05-16

2024-08-14

2024-11-14

 

2. 연장후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일정

2024분기반기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

1/4분기보고서

반기보고서

3/4분기보고서

2024-05-30

2024-08-29

2024-11-29

 

3. 관련 근거

<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>

제160조(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“반기보고서”라 한다)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“분기보고서”라 한다)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9조제2항(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)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2. 3., 2016. 3. 29.>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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